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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 매입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택 매입 시, 과세 기준은???
kunu**** 조회수 531 작성일2023.07.03
공시지가인지? 시가표준액인지?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는데, 1억이하 주택을 매입한 이후에
일정시점이 지나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과세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이하 주택은 취득세 계산시에는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고, 종부세/양도세 계산시에만 주택수에 산입하는 것으로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1억이하 A주택을 갖고 있으면, 후에 추가로 B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앞서 보유하고 있는 1억이하 A주택은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준으로, 추가로 매입한 B주택의 취득세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A주택이 1억 이하라는 기준이,
추가 B주택 매입 당시 기준인건지?
아니면 해당A주택 매입당시인건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7월에 1억이하 A주택을 매입한 후
24년 7월에 추가로, 실매매가 20억상당의 B주택을 구입할 경우,

B주택 매입 시점인 24년 7월 시점으로 기준으로,
A주택의 공시지가? 기준가격을 따져서, B주택의 취득세를 따지는 건지?

아니면, 24년 7월에 B주택을 구입하지만,
A주택은 실제 23년 7월에 매입한 것이므로, A주택의 기준가격을 A주택 매입당시인 23년 7월 기준으로 해서, B주택의 취득세를 매기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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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철 세무사
태양신 eXpert
종합부동산세 9위, 취득세, 등록세 12위, 소득세 46위 분야에서 활동

신규주택(B주택) 취득 당시의 A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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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1억이하주택특례규정이 지방세법시행령28의 2규정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하면 취득세율도1%적용되고 보유주택에서도 제외됨니다 1)공시지가 1억이하주택(정비사업지역제외) 2)주택건설을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할것 3) 농어촌주택 사업용노인복지주택 .국가문화제주택 어리이집 마지막으로 미분양주택이해당됨니다

그외주택은 주택보유수에포함되고 다른주택 취득시 다주택취득 중과세 세율이 적용됨니다 1억이하주택 특례적용은 주택 취득일부터 적용됨니다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