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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비공개 조회수 2,770 작성일2020.08.14
회사에서 받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그 회사 직원중 한명이 아동학대를 가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실시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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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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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보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출처]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무료신청 안내|작성자 한국미래교육센터

이중 하나입니다.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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