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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시에는 무조건 자가격리를 해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핵심 사항

1)자가격리수칙을 위반 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2)지원금이 입금되는 시기는 지역별로 가구 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

 

1)대상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보건소에서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람이며, 생활 지원비는 가족들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2)직원이 자가격리대상자가 된 경우 사업주가 유급 휴가 처리를 할 때 드는 부담을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급 휴가를 지급했던 사업 주라면 대상이 되지 않으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이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재상자 5가지

1)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기관인 경우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위 기관, 즉 국가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중인 기관의 근로자가 격리 자가 된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격리자의 가구원도 포함됩니다.
3)현재 정부는 감염예방법에 따라 격리조치를 내린 상황인데 이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4월 1일 공시 이후로 입국한 모든 국가 입국자에게는 생활지원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월 1일은 입국 검역 강화 조치가 실시된 일자입니다 다섯. 유급 휴가 비용과 생활 지원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제한 사항이 있어서 조금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이 경우 근로자들은 이미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 받기 때문에 생활 지원비를 추가적으로 받는다면 중복 지원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아니라서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없다면 생활 지원비를 신청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수칙을 지키며 격리를 실시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정말 훌륭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지원대상에서는 벗어납니다. 반드시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가 발부된 사람에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인데요, 본인에게 맞는 지원금을 신청방법에 맞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비 신청방법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①생활지원비
신청 장소: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의 신청 장소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정리를 시작한 당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가구원 수와 자가격리 일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라면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법률상 배우자라고 함은, 단순히 부부로 함께 살기만 하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아입니다. 공공기관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법적인 부부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14 일인데요, 격리 일자가 14일을 넘기게 된다면 한 달 분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됩니다. 반대로 14일을 넘기지 않는 기간이라면 1개월 분의 지원금을 격리 일자에 맞게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는 가구 수에 따른 1개월분 지급 금액입니다.
  • 1명 45만 4900원
  • 2명 77만 4,700원
  • 3명100만 2,400원
  • 4명 123만원
  • 5명 이상 : 145만 7,500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3가지

  • 생활지원비 신청
  • 격리통지서 또는 입원치료 통지서 : 보건소 등에서 발급 받은 것
  • 신청인 명의의 통장 : 신분증 지참

 

② 유급휴가비용
신청 장소: 유급휴가비용은 각 지사.
지원 금액: 하루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자가격리 기간동안 개인별로 받는 일급을 기준)

 

 

유급휴가비용 서류 7가지(사업주가 준비)

  • 유급 휴가 지원신청서
  •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또는 사용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끝으로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번호는 1339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 상담이나 안내를 받거나, 신청하려면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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