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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방법...
비공개 조회수 1,611 작성일2023.02.13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방법


연봉협상전이지만 받던월급대로 써볼게요

현재 남편 세전308-최소 330이상으로 인상예정
현재 아내 세전220-근무시간1시간 감소로 인하예정
정확하진 않지만 200언저리 예상

아내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2022년기준으로 끝
(2023년부터 감면혜택 X)
남편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올해부터 시작(2022귀속분부터)

남편이 돈을더많이 벌기때문에 카드는 주로
남편명의 카드사용합니다 (집대출도 남편명의)
현영도 남편명의로 몰아줍니다
3세 아이있는데 남편밑으로 부양가족등록합니다
연말정산때만 등록하는듯, 평소소득세 떼는거보면
본인1인일경우의 금액을 떼는거같습니다

내년(2024)에 2023년도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남편은 소득세감면혜택(90%)를 받기때문에
거의 다돌려받을거같은데요
월급이 작은(소득세도적은) 제앞으로 카드사용과
부양가족(아이)등록을 하는게 나은건가요?
제가내는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싶을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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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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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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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김기성사무소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참고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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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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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h****
중수
기획/사무직 #엑셀 #경리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의 절세 방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 질문 내용으로 보면 카드 사용을 조절하는 것보다는 부양가족인 아이만 부인 쪽으로 옮기시면 될 듯 합니다. 신용카드세액공제는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명의를 바꾸는 작업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현재 남편분이 90%이상 감면을 받으신다면 부양가족은 부인 명의로 옮기시면 두 분 모두 세금 절세 혜택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약하자면,

1.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 부양가족만 부인쪽으로 이동

2. 최대한 세금을 덜 내고 싶다면 : 부양가족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을 부인 명의로 변경

남편분이 최대 감면을 받으시는 기간동안 이렇게 진행하시고, 이후 감면 기간이 종료되면 저축상품이나 그 때의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연말정산 절세팁에 대한 각 항목별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https://do2story.tistory.com/144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