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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학자금대출 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자금대출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연도 소득세 연말정산 시에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원리금상환 세액공제는 해당 년도에 채무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해당 년도에 상환한 대출원리금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환하신 학자금대출 원리금(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상세사항은 국세청(12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JH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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