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전세 확정일자에 대해 궁금
no**** 조회수 1,640 작성일2007.10.21

성수동 5억~6억5천(부동산114 시세표 기준)만원 아파트에 1억7천 만원 전세를 얻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 담보가 2억2천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를 통해 보호 받을수 있는 금액과  전세권등기를 통해 보호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이며

어떤게 더 효율적인지 가르켜 주세요 내일 오전 계약할려고 하는데 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주의 사항도 가르켜 주세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원룸ㅇ상가ㅇ공실클럽
은하신
전세 13위, 부동산 11위, 월세 16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 1.  성수동 5억~6억5천(부동산114 시세표 기준)만원 아파트에 1억7천 만원 전세를 얻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 담보가 2억2천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시세가 6억 5,000만원 정도이면 경매로 나오면 4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2.  융자 2억 2,000만원을 빼면 2억 6,000만원 정도는 남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없다면 전세금 1억 7,000만원은 충분하지만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선순위가 될 것이니 전세금을 배당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질문 2. 확정일자를 통해 보호 받을수 있는 금액과  전세권등기를 통해 보호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이며 어떤게 더 효율적인지 가르켜 주세요 내일 오전 계약할려고 하는데 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1.  확정일자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전세권 등기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전세권 등기와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비교

구분

전세권 등기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상

주거용, 상가 기타 건물에 가능

사실상 주거용이면 가능(미등기, 무허가○)

요건

점유와 주민등록 신고 불필요

점유와 주민등록 이전 필요

대항력

등기한 당일에 효력 발생

전입신고하고 입주한 다음 날에 효력 발생

절차

주인 동의, 서류 구비하여 관할 법원에서 설정등기 한다.

세입자 단독으로 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서 임대계약서에 날인 받는다.

효력

건물 값에서만 전세금 우선 배당

건물 및 토지에서 보증금 전액 우선 배당

승계

제3자에게 승계(전대) 가능

제3자에 승계는 불가능, 이전은 불가능

필요서류

주인

① 등기필증, ② 인감증명서, ③ 인감 도장(위임장)

전세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세입자

① 주민등록등본, ② 도장(막도장), ③ 계약서

비용

등록세 ․ 지방교육세 0.24%, 증지 9천원(전세금이 5천만원이면 129,000원)

전세금과 보증금에 관계 없이 600원이면 가능(공증인 사무소 1,000원)

 

2.  다른 세입자가 없다면 안전하지만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다시 선순위 전세금을 빼고 따져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3. 주의 사항도 가르켜 주세요

해당 글은 지식스폰서가 활동 기간 (04년~08년 6월 종료)중에 작성한 글 입니다.
  • 지식스폰서가 작성한 답변은 본문 내 자기소개 및 출처란의 실명, 상호명, URL표시를 허용합니다.
  • 출처란에 표시된 정보가 지식iN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음란성, 불법성, 청소년 유해사이트 등으로 변질된 경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스폰서란

2007.10.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n****
평민

그정도면 괜찮겠는데요. 전세권등기 주인이 귀찮아서 잘안해줄려고 하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일단 2억이천이 일순위고 님이 이순위입니다.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 살펴보시고. 그정도면 얻어도 좋을꺼 같네요

주의 사항,,,은행담보가 2억 2천밖에 없다고 쓰라고 하세요. 나중에 그래야 님이 잔금치를떄

또 대출받았을경우 계약위반이 되는거니까요^^ 그리고, 잔금치르기전 등기 또 띄어보시구요..이게 주의사항이네요

2007.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