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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1o**** 조회수 227 작성일2024.05.10
현재 직장인이고 집은 없습니다. 근데 SSEM어플로 종합소득세 확인결과 납부금이 있어서 과태료때문에 자진신고는 했습니다.
궁금증
1.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고 따로 소득이 없는데 세금이 왜 나오는지?
2. 만일 5월31알까지 납부기간인데 납부룰 하면 이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는지?
3. 납부기간에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4. 할부로 납부가 가능한지요?
* 물어볼려고 국세청 상담전화, 담당지역 세무서전화도 계속 안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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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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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금융투자
은하신
금융인 #증권사근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고 따로 소득이 없는데 세금이 왜 나오는지?

* 직장에서 받은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만일 5월31알까지 납부기간인데 납부룰 하면 이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는지?

*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한 세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신고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3.납부기간에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0.025%씩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할부로 납부가 가능한지요?

*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일부 카드사에서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국세청 상담전화나 담당지역 세무서 전화가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이나 세무사 상담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프로필 클릭후 하단 문의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투명하게 해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