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올해 2월부터
사업소득 프리랜서에게 3.3% 공제한 후 지급하고
매 달 원천세신고 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합니다.
홈텍스를 보다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연간 합산 제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 1일 ~ 3월 10일(법정제출기한마담일)까지 제출합니다.
라는걸 보았는데 그럼 23년 1월~12월 지급한 금액을
24년 2월 1일~3월 10일안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저와는 무관한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your_tax입니다.
사업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지급명세서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연간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연간 지급한 사업소득의 내역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
따라서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 대상입니다.
2023.10.1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