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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민주당 사람들 왜 그러죠?
비공개 조회수 1,589 작성일2021.08.17
민주당 사람들 왜 그러죠?
비공개채택률43%마감률43%
아니 오늘부터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러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해당이 안된다네요?
업종이 결혼 관련 전자상거래업인데 매출감소 -80%가 증빙되어서 그동안 1차부터 4차까지 100만원씩 받았는데 이번에는 매출 감소증빙이 확실해도 업종이 해당안되서 못주겠답니다 어처구니 없네요
대통령은 말끝마다 피해본 소상공인들 사각지대없이 두터운지원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실상은 전혀달라요
주던것도 안 주는게 두터운 지원이란 말인가?
오늘부터 전 희망회복자금 지원금 땡전한푼 못받고 월세걱정과 추석명절 걱정을 할수밖에는 없네요
그리고 제가 정말 황당한건 희망회복자금 취지가 코로나로 매출감소가 증빙된 소상공인 지원해주고자 만든것 아닌가요?
그럼 1차부터 4차까지 재난지원금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감소가 확실한데 그중에서 업종차별을 두고 누군 주고, 누군 안준다는게 대통령님과 민주당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함이고 형평성인지 되묻고 싶고 미약하지만 오랜기간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감과 좌절감을 넘어서 극심한 배신감마져 듭니다
현재 코로나 초기에 햇사론및 대출 카드연체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된처지라 코로나 초기 뒤늦게 정부에서 발표한 저금리 소상공인 대출지원도 못받고 언젠가는 대출 빗이라도 갚아야하기에 폐업도 못하고 근근히 몇달에 한번 나오는 재난지원금으로 버티는 쳐지에서 그마져도 논리에도 안맞는 업종차별로 인해서 희망회복자금 마져 못받으니 당장 임대료부터 공과금 낼 걱정이,앞서서 푸념비슷하게 하소연해 봅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대통령님이나 민주당 사람들이 본다면 저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다수의 소상공인들에게 당장 도움될만한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덧붙여 남깁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대통령님이나 민주당 사람들이 본다면 저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다수의 소상공인들에게 당장 도움될만한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덧붙여 남깁니다.

제가 이글을 국민청원에 올리니 100명의,사전 동의가 있어야 정식으로 국민청원에 올라간다고 그러네요
혹시라도 업종차별로 인해서 저처럼 이번에 희망회복자금 대상에서 제외대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동의좀 해주세요

대통령과 민주당 사람들이 보게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62Y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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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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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2위 분야에서 활동

청원동의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8월 16일~2021년 6월 30일까지 단 1회라도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은 장기/단기로 구분되며 경영위기는 페센티지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 집합금지 업종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받은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업종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최대 900만원 지원

- 경영위기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개별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경 최대 400만원 지원

8.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대상 1차 대상자구요

만약 1차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경우는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받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

내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

관련 안내 하단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출처]

2021.08.17.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leon****
초인
예금, 적금, 주식, 증권, 대출 분야에서 활동

2021.08.17.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zibu****
초인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제가 정확히 설명 드리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1차 지급 들어갑니다.

신청은 희망복지자금kr에서 하시면 됩니다.

희망복지자금 대상자 아니신 분들은 2차 확인지급 때 신청하셔야 해요. 이때는 별도 서류 준비하셔야 하고요.

 

[지원 대상]

- 20년 매출이 19년도보다 줄어든 경우

- 20년 상반기 매출이 19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20년 하반기 매출이 19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 21년 상반기가 20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또는 21년 상반기가 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 금액]

- 집합금지업종 300~900만원

- 영업제한업종 200~500만원

- 경영위기업종 40% 이상 감소 150~300만원

- 경영위기업종 20~40% 감소 100~250만원

 

추가 궁금하신 내용은 하단 Q&A 참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08.17.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cjdf****
지존

동의합니다.

▼5차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신청/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 일괄 지급

성인은 각자신청 / 미성년은 부모가 일괄 신청 및 수령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지급

신청 사이트와 방법 등은 아래 확인하세요.

출처 : 기획재정부

https://real-estatetech.maxruby.co.kr/51

https://real-estatetech.maxruby.co.kr/51

▼소득 88% 이내

기초수급자 등 추가 10만원 수급계좌 입금 예정

▼희망회복자금

첫날 사업자번호 홀수·둘째날 짝수 대상…19일부터 홀짝 구분 없어 지급 대상 소상공인 총 178만명…130만명에 신속지급

집합금지 제한업종 위기업종 등에 시기 매출감소 등을 감안해서 차등 지급합니다.

(대상·금액) ➊방역수준, ➋방역조치 기간, ➌규모, ➍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 실시

ㅇ(집합금지)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약 20만명)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2,000만원 ~ 최소 300만원 (총 8개 구간)

ㅇ(영업제한) ‘20.8.16일부터 ’21.7.6일간 ➊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➋‘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약 86만명)

*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중 하나 이상 감소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900만원 ~ 최소 200만원 (총 8개 구간)

ㅇ(경영위기)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약 72만명)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원 (총 13개 이상 구간)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고 궁금증 해결하세요!!

https://real-estatetech.maxruby.co.kr/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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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sunb****
초인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제가 정확히 설명 드리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1차 지급 들어갑니다.

신청은 희망복지자금kr에서 하시면 됩니다.

희망복지자금 대상자 아니신 분들은 2차 확인지급 때 신청하셔야 해요. 이때는 별도 서류 준비하셔야 하고요.

 

[지원 대상]

- 20년 매출이 19년도보다 줄어든 경우

- 20년 상반기 매출이 19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20년 하반기 매출이 19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 21년 상반기가 20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또는 21년 상반기가 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 금액]

- 집합금지업종 300~900만원

- 영업제한업종 200~500만원

- 경영위기업종 40% 이상 감소 150~300만원

- 경영위기업종 20~40% 감소 100~250만원

 

추가 궁금하신 내용은 하단 Q&A 참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