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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건부수급자 2인 생계급여
비공개 조회수 1,114 작성일2023.10.04
어머니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중이며
어머니는 만65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이시며
재산 및 소득 전혀 없으시고
저는 조건부수급자로 2인 기준 현재 103만원의
생계급여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현재 국취제2유형
+ 알바소득 78만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힐때
현재 받고있는 103만원의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차감된다면 얼마가 나오는 걸까요.
저는 조건부로 60만원 이상 무조건 수입이 있어야
수급비가 나오는걸로 아는데 금액이 어쨌든
수입이 발생하면 무조건 103만원에서 차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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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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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조건부 수급자 국취 2유형 진행 중이면 소득신고로 인한 조건부유예가 아닌

국민취업 2형 진행중 자체가 조건부 유예입니다.

2인 103만 원 생계비 수령 중인데 78만 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에 대한 공제는 25세부터는 30%입니다

78만 원 30% 공제하면 2인 가구 소득 인정액 546.000원

103만 원 생계비에서 546.000원 차감됩니다.

그럼 수령 가능 금액은 484.000원입니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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