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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반기별로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상반기는 7월, 하반기는 다음 해 1월에 제출해야 정상 접수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제출을 해야 해요. 이때 제출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과 홈택스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