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시 신고방법
비공개 조회수 2,918 작성일2024.04.01
근로소드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별도로 납부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영웅

[답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반기별로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상반기는 7월, 하반기는 다음 해 1월에 제출해야 정상 접수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제출을 해야 해요. 이때 제출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과 홈택스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5.03.18.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한재원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제출하여야하며

[ (상반기 - 7월) (하반기 - 다음년도 1월) ] 기간에 제출하여야 정기제출입니다.

미제출하는 경우 기한후제출을 하셔야하며, 제출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4.04.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한재원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