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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라고 명시되어있는걸 보니 퇴직금에 대한 세금인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청인입니다.
근로자의 올해의 총급여에 대한 세금계산을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정리해서 제출하는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도 중에 퇴사를 하게되면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사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연말정산관련 서류나 추가 징수세액에 대해서 공제하기가 힘든 까닭입니다.
선생님께서는 5월에 퇴사하셨는데 그렇게되면 중도 연말정산에서 대부분 환급이 나오게 됩니다.
고액의 월급이 아니고서야 5개월 동안의 급여금액이 크지 않기에 급여에서 차감한 소득세를 거의 돌려 받습니다.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차감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상의 공제금액은 퇴직소득세는 아닐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능성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소득세일것 같습니다.
퇴사시점에 연말정산한 내역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에 대한 내역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해 줍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희 청인에서는 세금 업무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2024.06.25.
원천징수영수증을 바당서 확인해보세요
중간정산을 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차감 징수세액란에 -금액이면 환급 +금액이면 추가 공제함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호가인하시고
은행에 입금여부역시 확인하세요
명세서에 연말정산퇴직소득세
>>> 중간정산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추가 공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06.25.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있어 발생하는 세금으로서
선생님 근속연수와 퇴직금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요즘에는 계산기가 잘 되어있어 간편하게 퇴직소득세 얼마 발생할지 확인 가능합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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