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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4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답변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041 작성일2024.07.05
제가 23년도에 근로를 하면서 23년 12월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소득조건이 기준보다 높아 이번 5월에 하는 근로장려금 받지 못했구요.. 9월에 다시 신청을 한다던데 이번 근로장려금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근로 소득은 없고 실업급여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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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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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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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알려줄겡
은하신 열심답변자
#근로장려금 #중국어 #종합소득세 고용, 고용복지 40위, 근로기준 52위, 세금 정책, 제도 42위 분야에서 활동

실업급여는 과세소득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금액을 산정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셋 중 하나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이 실업급여 밖에 없었다면

9월 상반기 신청 및 지급 불가하고요

하반기에 알바를 하시든

재취업을 하시든 해서

과세소득 잡히는게 있고

소득 및 재산이 장려금 지급기준에 초과되는 부분 없다면,

내년 3월 하반기나 5월 정기로 신청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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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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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
지존

안녕하세요.

24년 소득이 없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07.05.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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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마스터
초인

2024.07.05.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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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초수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