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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건이 기준보다 높아 이번 5월에 하는 근로장려금 받지 못했구요.. 9월에 다시 신청을 한다던데 이번 근로장려금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근로 소득은 없고 실업급여만 받았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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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과세소득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금액을 산정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셋 중 하나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이 실업급여 밖에 없었다면
9월 상반기 신청 및 지급 불가하고요
하반기에 알바를 하시든
재취업을 하시든 해서
과세소득 잡히는게 있고
소득 및 재산이 장려금 지급기준에 초과되는 부분 없다면,
내년 3월 하반기나 5월 정기로 신청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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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장려금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6월까지 근로소득이 없었다면 이번 9월 상반기분 신청은 불가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 신고가 된다면 내년 3월 하반기분이나 5월 정기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 소득에 대해 산정이 되고 장려금을 한꺼번에 지급 받습니다.
2024.07.05.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만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능합니다 ㅠㅠ 따라서 단기 알바라도 하셔야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 가이드 또는 알리미 앱 이용하면 모의계산으로 대상자 조회부터 예상 지급액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