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현재 실 거주 가구원은 어머니랑 저 둘뿐이긴한데
등본상으로는 할머니, 형이 같이 잡혀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저랑 어머니 둘이고 형은 지역가입자로 어머니 아래로 들어가있는 상태인데 등본상 거주원 작성하라고 되어있는 란은 4명으로 하면 되는걸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본상 거주원 작성 란에는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인 어머니와 본인, 총 2명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 2명으로 기재해야 할까요?
청년노동자통장은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합니다. 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은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어머니 아래에 등재되어 있다는 점은, 실제 거주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할머니 역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따로 거주하신다면, 신청서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은 소득, 재산, 나이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소득 증빙 서류, 재산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등본상의 가족 구성원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만 신청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의: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를 꼭 클릭하여 확인 해 주세요.▼▼▼
2024.07.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