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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청산시 법인세 신고 관련문의
비공개 조회수 1,356 작성일2021.11.25

법인청산시 해산등기 이후부터 잔여재산확정시까지의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잔여재산확정시"라고 함은 자산이 모두 현금화 되고 부채가 정리된 상태를 의미하는지요?


현재 법인의 자산은 모두 현금화되어 있고 부채도 모두 상환된 상태인데 그럼 지금 잔여재산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태에서 청산종결등기비용이 추가로 들 것 같은데 이 비용도 잔여재산확정시까지의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반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잔여재산확정시까지의 법인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반영은 되지 않고 그냥 그 비용은 빼고 주주에게 배분하고 청산등기시 지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나요? 


2. 잔여재산확정시에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에는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모두 배분하여 자본은 0이 되고 자산과 부채에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예수금으로 잡아놓은 것 정도가 반영된 상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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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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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진세무사
은하신 열심답변자 eXpert

잉여금 분배하고 배당소득 원천징수 하고 신고하세요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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