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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세액공제(소상공인확인서) 질문이요 내공100
비공개
조회수 244
작성일2024.01.02
안녕하세요,
현재 3년째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적용 받고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공제 서류 준비 중인데 서류 제출 시
소상공인확인서를 23년용으로 신규 발급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22년용으로 발급받아놨던 소상공인 확인서로 그대로 사용 해도 될까요?
제대로 답변 해주시는 분 채택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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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임대인께서 세액공제를 받으실때 ..........
종합소득세 신고 귀속분에 따라 23년 귀속분은 23년용, 22년 귀속분은 22년용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하실때 22, 23년 네모박스 클릭하시면 2개년 모두 발급 됩니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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