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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휴대폰 사진 촬영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자수 가능성
조회수 484 작성일2024.05.28
저는 병원 건물 관리실 소속의 당직 근무자입니다. 저희 건물은 당직 근무시 관리실에 1명만 남아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제가 당직근무를 서는 중 어느 환자 보호자분께서 분실물을 찾고 싶으시다며 CCTV 열람을 요청하셨습니다. 원래 CCTV 열람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교육 받았기 때문에 경찰과 동행하라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당일은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는 상태라 제가 이러한 사항들을 까맣게 잊고 1시간 정도 분량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호자분께 열람시켜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엘레베이터에 탑승했다가 내리는 영상이 지속됐고 보호자분의 분실물을 습득하신 분의 영상도 지나갔습니다. 분실물을 습득하신 분의 얼굴과 함께 습득자께서 몇층에 가는지가 CCTV 영상에 지나갈때 CCTV 열람을 요청하신 보호자분께서 사진촬영이 가능하냐고 하셔서 그러시라고 하였습니다.
사진 몇장을 촬영하신 뒤 열람을 요청하신 보호자분께서는 해당 층의 데스크에서 분실물을 찾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습득하신 분께서 데스크에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분실물을 되찾으신 보호자 분께서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 뒤 돌아가셨으나 저는 뒤늦게서야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람을 요청하셨던 보호자분께서 주신 연락처로 전화를 드려 원칙상 촬영하신 사진은 삭제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기에 이를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해야 하는지 자수를 한 뒤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글을 남기게 됐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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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 보호자의 경우 환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어 CCTV 영상을 열람할 권리가 있고,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촬영을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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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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