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 뜰때마다 계속 넣다가 자세히 읽어보지않고 국민임대 주택에 청약을 넣고 아차 싶어서 취소하려고 했는데 이미 기간이 지나 그대로 넣고 설마되겠어 했는데 서류제출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파주운정3 A37 국민임대 서류제출대상자 안내]
안녕하십니까 LH입니다.
고객님께서는 파주운정3 A37블록 국민임대 서류제출대상입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분들께서는 'LH청약센터(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조회'
화면에서 제출서류목록, 양식 및 제출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정해진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대행접수자의 경우, 접수시 안내한 서류 제출)
[서류제출기간]
1. 온라인 : 10.4(월) 10:00 ~ 10.6(수) 16:00
2. 등기우편 : 발표시 ~ 10.6(수) 발송 우체국소인분 까지
* 두 방식 중 택 1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센터에 게시된 서류제출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오며,
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부적격 탈락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혹시 서류 미제출시 청약제한이 1년인가요 아니면 청약과열지역이라 7년 제한을 받는건가요?
살려주세요ㅠㅠ
어떻게 1년정도 제한은 가능한데 7년은 너무 힘들꺼같네요...
해결 방법있으면 꼭 알랴주세요ㅠ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국민임대라 서류 미제출하셔도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
원하시는 곳 청약 당첨되셔서 행복한 삶 이루시길 바랍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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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알고 있는 제한은 분양주택이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질문자처럼 국민임대에 당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청약 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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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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