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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 주택청약 국민임대 서류제출대상자
비공개 조회수 4,850 작성일2021.09.28
안녕하세요.
청약이 뜰때마다 계속 넣다가 자세히 읽어보지않고 국민임대 주택에 청약을 넣고 아차 싶어서 취소하려고 했는데 이미 기간이 지나 그대로 넣고 설마되겠어 했는데 서류제출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파주운정3 A37 국민임대 서류제출대상자 안내]

안녕하십니까 LH입니다.

고객님께서는 파주운정3 A37블록 국민임대 서류제출대상입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분들께서는 'LH청약센터(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조회'
화면에서 제출서류목록, 양식 및 제출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정해진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대행접수자의 경우, 접수시 안내한 서류 제출)

[서류제출기간]
1. 온라인 : 10.4(월) 10:00 ~ 10.6(수) 16:00
2. 등기우편 : 발표시 ~ 10.6(수) 발송 우체국소인분 까지
* 두 방식 중 택 1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센터에 게시된 서류제출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오며,
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부적격 탈락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혹시 서류 미제출시 청약제한이 1년인가요 아니면 청약과열지역이라 7년 제한을 받는건가요?

살려주세요ㅠㅠ

어떻게 1년정도 제한은 가능한데 7년은 너무 힘들꺼같네요...

해결 방법있으면 꼭 알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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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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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26rc****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국민임대라 서류 미제출하셔도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

원하시는 곳 청약 당첨되셔서 행복한 삶 이루시길 바랍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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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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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사랑
수호신 열심답변자
남성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네이버 지식인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알고 있는 제한은 분양주택이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질문자처럼 국민임대에 당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청약 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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