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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연금 기준 계산할때 '토지 시가표준액' 은 당시취득가액인가요? 현재 공시지가*면적인가요?
노인연금 자격 기준을 계산할때 토지 부분에 시가표준액을 넣는게 있던데

십년전에 산 토지의 취득가액을 쓰는게 맞는지, 

해당 토지의 2022년 공시지가에 따라 공시지가*면적 해서 나온 금액을 쓰는게 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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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21 조회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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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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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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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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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인데..

여기서 공시지가의 시점은 구입한 시점이 아닌 신청 시점에서의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통해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므로 당연 현재 시점의 공시지가가 조회됩니다.

토지 등 지가가 공시되지 않았거나, 무허가 또는 비과세인 경우 재산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등 지가가 공시되지 않았거나, 무허가 또는 비과세인 경우 시・군・구의 세무부서 과표 담당을 통해 ʻ시가표준액ʼ 산출 요청하여 가액 산정

⁃ 무허가 건축물은 비과세 대상으로 가액을 산정함에 유의

⁃ 시장・군수・구청장이 아직 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취・등록세 납부 시 신고 (산출)된 평가액 또는 분양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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