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명세

부가세 신고를 하는 중인데 애매한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하려고하는데 매출부분 공급가액의 합이랑 맞아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출이 유상사급이 있고 일반매출이있고 간주임대료가 있고 월마다 받는 임대료 수입이 있고 자산매각과 수출 이렇게 나누어져있습니다.

 

이럴경우

기본적으로 나오는 제조업에 유상사급 매출분, 일반매출분, 수출분 이렇게 적고

수입금액 제외에는 간주임대료분, 임대료수입분, 자산매각분 이렇게 적으면되는건가요?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부가세신고할때 과세표준명세가 법인세의 수입금액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어느부분에 영향을 주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내공만땅걸어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95
  • 채택률96.5%
  • 마감률100.0%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6.04.19 조회수 11,726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세무사꿈나무
채택답변수 5,115
태양신
프로필 사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해당 법인이 사업자등록 때 등록된 업종코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부동산임대 업종과 제조업 업종이 같이 등록되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제조업업종코드에 제조업 공급가액을 적고(수출 포함)

부동산임대 업종코드에 임대수입을 적습니다.


그리고 수입금액 제외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구성하지만

법인세법상 수입이 아닌 것을 넣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가 들어가게 되고, 고정자산매각대금 자체는 과세표준을 구성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처분이익만이 수익을 구성하기 때문에 고정자산매각으로 인한 공급가액 전부역시

수입금액 제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합이 매출공급가액과 일치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때 신고한 공급가액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가 파악하는 매출액의 기본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때 정확한 매출을 신고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간주임대료 등 수입금액 제외항목은 부가가치세 신고때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실수로 누락하였다면 법인세 신고 때 수입금액조정명세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므로

기회가 한번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