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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2년 7월 전까지는 20년도 소득을 봅니다 2022년 7월 이후는 21년도 소득을 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 등을 통해 남겨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정확하게 답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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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일 이후 출생자) 및 직전 과세기간('21.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인 경우 가입대상이며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은행 앱으로 미리보기를 통해서 가입대상 여부를 신청전에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검사하는 시간이 단축되는것 뿐입니다.
▶21년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 7월달 이후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7월 이전에는 20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은 2월21일 부터 시작되며 신청 첫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 합니다.
▶5부제에 신청을 못하신 경우 이후에 아무때나 하시면 됩니다.
▶선착순 신청이라고는 하지만 급하게 하지 않아도 혜택 보실 수 있습니다.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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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네..21년도 소득이신 경우에는 7월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ㅜㅜ
연 10프로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것과 동일한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아래글에 알기쉽게 정리 해 두었으니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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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202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신청방법,대상자,자격조건,기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or 종합소득세 2600만원 청년 (만 19세~34세)
- 지원내용 1년 만기 시 2%, 2년 만기 시 4%의 저축장려금
-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2년 만기)
- 정책 중복 사항 공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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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