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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 사후 신청서 제출
비공개 조회수 412 작성일2022.10.25
육아휴직을 2019년 05월 30일부터
2020년 05월 29일 까지 사용했고
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같은 회사에서 다시 재취업 요청이 와서
2021년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육아휴직 사후 신청서는 해당이 안되는 줄 알고 있다가 오늘 고용센터로 부터 사후지급감 미수급자 신청이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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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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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한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승한 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한 뒤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에 대해 소명하실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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