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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건강보험 4대보험
비공개 조회수 836 작성일2021.11.08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상실취소를 안해주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실취소를 하여서 근로복지공단에는 취소가 된상태입니다. 

건강보험은 아직도 그 회사 소속으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여?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할건데 
국민건강보험이 2중으로 가입되어도 세금을 더 내거나 하는건 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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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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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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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상관없습니다

회사가 불리하지 님껫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

연금, 건강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소급하여 퇴사일을 반영하여 상실신고를 할 것입니다

안하면 회사가 해당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기에

2021.11.08.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사용자(고용주)는 사업장에서 퇴직 등으로 가입자(직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반드시 사업장의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한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자격 상실 신고를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여 사업장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에 보험료가 부과되며

▶ 추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 신고할 경우

사업장의 지연 신고로 인해 부과되지 못했던 지역보험료가 정산보험료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 5월 10일 A사업장 퇴사, 6월 10일 B사업장 입사

→ 매월 첫날(1일)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A사업장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된 이후

5월 11일~6월 10일 기간을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하게 된다면 6월분 지역보험료로 정산 필요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11.0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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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r****
지존

답변으로 어떤 종류의 상실취소를 언급하고 있으신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은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형태이며, 회사와의 관계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의 고용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회사에서의 고용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위해 해당 국가의 국민건강보험 기관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자세한 절차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귀하의 국가의 보험 기관이나 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