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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고용산재 상실신고 할 때 보수총액 신고가 끝나서 전년도 보수총액을 0으로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기간이 종료된 것은 맞습니다.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지급된 임금합계 기준으로 하여
그 외 참고될 사항을 확인 후, 보수총액신고서에 작성하여 공단에 신고접수하고
추가되는 보험료금액의 납부 또는 환급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전년도에 재직을 하셨고,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상실신고 시 전년도 보수총액을 0으로 하면, 바로 공단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전년도 소득신고내역이 분명하게 국세청에도 공단에도 존재하는데,
전년도 보수총액 0원을 착오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화문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전년도에 재직을 한 적이 없고, 이 회사에서의 임금지급내역도 없다면
전년도 보수총액 0원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맞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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