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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출산휴가.육아휴직
비공개 조회수 640 작성일2023.03.14
1.출산전후 시작하는데 출산전후휴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사업장에서 무엇을내고 근로자는 무엇을 내야하나요)



2.제출(사업장포함)한다면 휴가는 제가5월25일출산인데 4월언제제출해야하는건가요?


3.제출(사업장포함)한다면 휴직은 언제제출해야하는건가요?



4.출산전후휴가 끝나고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그 때 무엇을 내야하나요 (사업장.근로자가)


설명은들었는데 뭐 휴가하루전 이런예기만하시고 못알아들어서 출산날짜에 정확하게 집어주세요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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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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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여성노동복지센터
바람신
#근로기준법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고용보험, 근로기준, 고용안정 72위 분야에서 활동

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1. 해당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휴가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통상임금 100%(상한액 210만원)를 지급됩니다. 단,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최초 60일에 대한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줘야 합니다.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일의 1개월 이후 가능,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관련 서류를 제출(노동자의 휴가 시작일 다음날부터 제출 가능)해주면 노동자는 1회차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휴가 급여 신청 필요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1부(노동자작성)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사업주작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 전 3개월의 임금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2.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출산 후 휴가가 반드시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즉, 휴가를 가장 빠르게 개시하고자 한다면 출산예정일 기준 44일전부터 90일 사용이 가능하며, 가장 늦게 개시하고자 한다면 출산당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출산예정이고, 휴가를 가장 빠르게 개시하고자 한다면, 2023년 4월 11일부터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일 기준 44일전)

3.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먼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사내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도 사용하신다면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신청도 함께 해두셔도 됩니다.

4. 노동자는 출산휴가 급여 신청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시작일의 1개월 이후에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노동자작성), 육아휴직 확인서 1부(사업주작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가 있습니다.

5. 노동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공해주면 됩니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 맞게 노동자의 사대보험을 처리해주면 됩니다.

* 출산휴가 사대보험 처리

- 국민연금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국민연금 EDI 신고)

- 건강보험: 원래 내던 보험료 그대로 납부

- 고용보험

: 출산휴가 개시일에 맞춰 근로자휴직등신고서 작성 후 신청(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

: 근로자 통상임금에 따라 차액분이 있는 경우 추후 차액분에 대한 고용보험 부과

- 산재보험

: 출산휴가 개시일에 맞춰 근로자휴직등신고서 작성 후 신청(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

* 육아휴직 사대보험 처리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국민연금 EDI 신고)

-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가능(건강보험 EDI 신고)

- 고용.산재보험: 육아휴직 시작일에 맞춰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작성 신고(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은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www.asww.or.kr

031-495-5844/6844

카카오톡 채널 @여성근로 검색 후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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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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