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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주택청약 특별공급 질문
비공개 조회수 458 작성일2022.01.06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십니다. 저희집은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3인 가족이구요.

저는 타지에 나와있고, 아버지 어머니는 같이 거주하시지만 집안의 사정으로 아버지, 어머니, 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각각 따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무주택이며, 어머니가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 1억미만 아파트 소유중입니다.


질문

1.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대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부부이기에 유공자 특별공급 청약 불가능한가요?

2. 만약 불가능하다면 지금 어머니 집을 저에게 이전한다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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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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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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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토박이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미사전월세문의환영 #미사강변동일하이빌부동산 #하남토박이 분양, 청약 2위, 전세 10위, 부동산 2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대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부부이기에 유공자 특별공급 청약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머니가 소유한 집을 질문인에게 이전하면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01.06.

2번째 답변

1. 배우자인 어머님의 주택소유로 특공은 불가합니다.

2. 어머님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부부는 한분이라고 생각하시고

특공은 불가하며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시 소형주택으로 무주택처리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유주택->무주택 예외사항은 아래글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xorud0646/2945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