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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럼 행정청 그 기관 자체가 위원장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소속기관의 제일 높은 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건가요.
만약 그 행정청 자체가 위원장이라는 거면 위원장이 어떻게 회의를 이끌고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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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 심판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행정 심판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소속의 행정 심판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국회 행정 심판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 행정 심판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 행정처장, 헌법 재판소 행정 심판 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 재판소 사무처장,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행정 심판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총장이 됩니다.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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