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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에 관해 질문
비공개 조회수 368 작성일2022.07.23
행정심판 부분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건 다 공부할 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던지, 누구의 추천으로 한다던지 이런 건데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외)는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청정이 된다고 나와 있네요.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럼 행정청 그 기관 자체가 위원장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소속기관의 제일 높은 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건가요.

만약 그 행정청 자체가 위원장이라는 거면 위원장이 어떻게 회의를 이끌고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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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o
우주신 eXpert
#행정법 #헌법 #공무원시험 행정법 1위, 헌법 4위, 정부기관 13위 분야에서 활동

일반 행정 심판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행정 심판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소속의 행정 심판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국회 행정 심판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 행정 심판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 행정처장, 헌법 재판소 행정 심판 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 재판소 사무처장,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행정 심판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총장이 됩니다.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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