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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문의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7,984 작성일2016.03.01


안녕하세요!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을 모두마쳤구요

제출하니 세목상세내용에


소득자건수 11건

총급여 (주현+종전) 136,666,000원

결정세액 (소득세) 228,351원

결정세액(지방소득세) 22,834원

차감징수세액(소득세) -968,070원

차감징수세액(지방소득세) -96,730원

차감징수세액 (계) -1,064,8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 2월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A04)작성시 인원과 총 지급액에


인원: 11명 / 총지급액: 136,666,000원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종전직장급여가 반영된 직원이 1명있는데, 종전금액까지 합쳐져 있는것을 그냥 적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종전직장금액은 뺀 금액을 적어야하나요?


또한 총지급액과 인원에

중도퇴사자 4명이 포함되어있지만 2015년 원천징수상황신고서를 낼때 퇴사시 중도퇴사칸에

적어 연말정산 한적이없습니다.. 그냥 이번에 그냥 한꺼번에 연말정산처리를 했습니다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로자 관계없이 모든 금액을 적어도 되겠지요?


또한 인원 / 총지급액/ 소득세 등 에서

소득세  등 칸에는 차감징수세액(소득세) -968,070원을 적으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결정세액(소득세)에서 차감징수세액을 뺀 금액을 적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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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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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닭
물신
연말정산 2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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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3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연말정산(A04) 총지급액은 중도퇴사자의 총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계속근로자, 중도입사자, 종전근무지가 있는 중도입사자라면 종전근무지 총급여액까지 합산한 총급여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 총급여액 136,666,000원이 그렇게 집계된 금액이라면 넵, 적어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도퇴사자가 발생한 당시 중도퇴사자와 세금정산을 하지 않고 원천세 신고시에 중도퇴사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말씀처럼 계속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정산을 현재 마쳐 환급이든 추가납부액이든 위 <과세자료제출접수증>에 나와있는 차감징수세액에 포함돼 있다면 A04의 총지급액에도 중도퇴사자 포함하여 기재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A04의 소득세등 칸에 입력되는 금액은 저 차감징수세액 968,070원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모두 마친 후 최종적인 차감징수세액을 뜻하는데 이는 추가납부해야할 분들, 환급받아야 할 분들 모두 합산하여 나오는 차감징수세액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반영하여 2월 귀속분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를 납부하고 혹 남은 환급액이 있다면 부표를 작성하시어 환급신청을 하셔도되고 다음달 원천세 신고에 이월해 또 차감하는 방식을 해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한 근로자가 총 4분이라 가정하고, 이 중 한 분은 중도에 퇴사하셨고 또 한 분은 종전근무지가 있는 중도입사자이고 나머지 두분은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로를 하고 계신 분이라 가정해보겠습니다.

작년 한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원천세 신고를 통해 매월 세무서에 납부한 상태이고 이것이 지급명세서 제출시 저 분들의 기납부세액이 될 것입니다. 즉 원천세로 납부한 세액과 저분들의 기납부세액은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중도퇴사하신 분은 퇴사당시 세금정산을 함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연말에 가서 세금정산을 하기로하고 당시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근로자(중도퇴사) : 기납세액(5만원), 지급명세서 결정세액(0원), 차감징수세액(-5만원)

B근로자(계속근로) : 기납세액(24만원), 지급명세서결정세액(30만원), 차감징수세액(6만원)

C근로자(계속근로) : 기납세액(40만원), 지급명세서결정세액(16만원), 차감징수세액(-24만원)

D근로자(종전근무지가 있는 중도입사자) :

기납세액(종전에서의 결정세액8만원+현근무지6만원 = 14만원), 종전급여합산한지급명세서결정세액(10만원), 차감징수세액(-4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들의 지급명세서 제출을 다 마친후 나오는 <과세자료제출접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은 (-)27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3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4의 소득세 칸에 적어줘야 합니다.


이상 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됐길 바라며 그렇다면 잊지말고 채택 꼭 부탁드립니다. 채택으로 얻어진 콩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혹 추가 질문 있으심 언제든 1:1 질문 등으로 콜~해주십시오!! 잘 마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v)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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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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