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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인천 재난지원급이랑 합쳐서 정부에서 들어오는게 인천이 지원한 돈이랑 함께 들어온다고 확인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실업급여를 수급하여도 전 국민 100% 지급한다고 결정난 것을 기사로 보았는데요ㅠㅠ

인천은 예전에 실업급여수급자 가구는 안준다고 했고, 정부는 100퍼센트 준다고하고ㅠㅠ 받을 수 있는걸까요?

다른 지자체는 정부, 지자체 따로라서 중복이 된다, 안된다 확인이 쉬운데 인천은 정부에서 들어오는거랑 합쳐서? 주는거라 뭔가 더 헷갈리네요;;

지자체에서 받는건 상관없이 정부지원금이라도 받고싶습니다ㅠㅠ 저때문에 가족이 못받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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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25 조회수 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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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지식인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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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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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 지원금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어요.

첫 번쨰 발표 그냥 준다.

두 번쨰 발표,(4월3일) 이정도면 주겠다, 추 후 구체적사항 말해주겠다.

세 번재 발표(4월16일) 세부적 지원대상 선정 ,네 번째 발표(4월 22일) 전국민 100% 지급하기로 합의!! 5번째 발표 5월 13일부터 지급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5월 초에 세부가이드가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셔야합니다!

고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전국민 긴급생계비지원 (추가정책나올시 업데이트) 자주묻는질문 정리

https://salgoonews.tistory.com/146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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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57%최근답변 2023.02.04.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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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계획 연계형으로 현재 국회 추경예산 심의, 정부 지원금 신청 지금 시스템 구축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소득이 증명된 저소등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우선 신청 및 접수 하여 지급 하기로 결정함.(그외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함께 5월 중에 진행할 계획.)

신청기간 : 2020년 4월 28일 부터 5월 1일까지.

신청대상 : 2020년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거주자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88,142가구), 차상위(20,971가구).

접수방법 : 지급대상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안내 발송으로 신청접수를 하면됩니다.

4번째 답변
지식알파고
채택답변수 2,214받은감사수 22
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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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제도 71위,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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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청 방법 및 수령 방법 관련 상세 내용은 링크 확인 부탁 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 재난 지원은 지자체와 상관 없이 중복으로 수령 가능하십니다.

1)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5월 4일: 저소득층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270만 가구) 현금 지급. 이미 계좌를 가지고 있어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 5월 11일~: 일반 국민 신청 (대부분 온라인, 필요시 오프라인 추가)

- 5월 13일~: 일반 국민 지급

2) 현금 외,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수령도 가능한가요?

- 기초 생활수급 대상자는 현금으로 수령

- 그 외 일반 국민은 지역상품권,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등 지자체 별로 조금씩 다름

3) 어디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지역상품권

: 지자체별로 사용 가능 매장에서 사용하면 됨

- 신용카드 or 체크포인트

: 아이 돌봄 쿠폰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면세점 등 대형 유통매장과 유흥 위생 레저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조세나 공공요금, 보험료를 내는 데 쓰는 것도 제한된다.

4) 지역별로 수령 금액이 동일한가요?

-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 3인 가구: 80만 원

- 2인 가구: 60만 원

- 1인 가구: 40만 원

다만, 실제 수령액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전망

5) 고소득자 기부 필수인가요?

- 기부 의사를 밝히면 연말정산 때 15%를 세액 공제로 돌려줌

- 특정 계층의 기부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민이라도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수령 후 다시 기부금을 내는 절차를 생략해 간소화하겠다는 것

6) 공무원은 강제 기부인가요?

- 공무원 강제 기부는 불법

- 다만, 눈치껏 내도록 할 가능성이 높음

https://m.blog.naver.com/everewder83/22192945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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