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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관련....
어머니와 임대주택에 거주중인데 어머니 명의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신청하여 선정 되어서 함께 이사 예정 입니다.
(현재 임대주택은 제 명의입니다.)
어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질문 드립니다. 어머니(계약자) 사망시에 아들인 저 혼자 들어 갈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수급자이고 어머니는 차상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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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07 조회수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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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기
채택답변수 7,051받은감사수 51
은하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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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교육인

#부동산 #사이버대학 #임대주택

분양, 청약 21위, 전세 94위, 부동산, 건축 7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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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상속이 가능하므로 어머님 명의로 계약된 영구임대주택이라면,

어머님께서 사망하셨을 경우 자녀가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2년마다 재계약을 하게되며, 재계약을 할 때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본인의 소득과 보유 자산을 심사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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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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