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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수 인천지사 대표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지우 입니다.
우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신규인원에 대해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요건이 비슷한 지원금으론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준인원(개업 당시 인원)보다 증가된 인원 수 만큼(최대 3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업 후 인원을 충원한 뒤 6개월간 고용유지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예외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받기 어려우니 관련 지침을 숙지 후 인원 구성 및 충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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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