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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고용지원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년고용지원금의 정식명칭이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인가요?

제가 개업을 하는데

직원 2명을 고용(20대 후반)하려고 합니다

청년고용지원금을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하는분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분도 있어서요

안된다고 하시는분이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이라서 

개업을 하고 3개월인지 6개월인지 후에 

추가로 직원을 고용할때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요

개업과 동시에 청년고용지원금 신청 가능한지 

아니면 개업하고 시간이 지난후에 추가로 직원을 고용할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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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1.09.30 조회수 4,855
1번째 답변
최지우
전문답변수 1,820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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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수 인천지사 대표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지우 입니다.

우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신규인원에 대해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요건이 비슷한 지원금으론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준인원(개업 당시 인원)보다 증가된 인원 수 만큼(최대 3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업 후 인원을 충원한 뒤 6개월간 고용유지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예외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받기 어려우니 관련 지침을 숙지 후 인원 구성 및 충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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