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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고용촉진법(1990년)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달라진 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애인고용촉진법 초기 개정한 것과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달라지점/ 변화된 점

에 대해 알려주세요!


법만 보고서는 잘 모르겠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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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09 조회수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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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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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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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대학강사

장애인복지, 인권 66위, 봉사, 기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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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은 2000년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전부 개정됩니다.

진하게 처리해 둔 부분이 법을 개정한 이유의 핵심입니다.

고용촉진법이 있어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취업은 요원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업재활 근거가 마련되고, 중증장애인 우대 정책이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민간위주로 진행된 장애인고용의무를 공공부문에게 강제하게 됩니다. 이는 98년 IMF 이후 청년장애인의 취업 곤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 개정이유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특별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기타 장애인고용의무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핵심

가. 법의 제명을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등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단계적 사업내용 및 지원근거와 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간 연계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함(법 제9조 내지 제15조 및 제18조)

다.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기초적 자료수집을 위하여 장애인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22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을 현행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의무고용율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 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지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비율을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함(법 제23조)

마.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시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을 고용장려금으로 단일화하고, 지급단가를 최저임금의 60퍼센트 수준인 부담기초액에서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현실화하되 특히 중증 및 여성장애인 고용시 우대하여 지급하도록 함(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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