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 내려진 후에도 불시로 압수수색도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통고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그대로 벌금 추징금으로 사건 종료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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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네이버 지식인 상담위원 입니다.
1. 관세법 위반사건에 대한 종결 방법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이를 초과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송치)하고, 검찰에서 약식 기소/기소유예 또는 법원에 기소해서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통고처분 사안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이행으로써 사건 종결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관세법 위반 유형에 따라, 밀수입죄에 해당될 경우에는 벌금상당액과 추징금(범칙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 납부, 관세포탈죄에 해당될 경우에는 벌금상당액과 포탈세금 납부하면 사건 종료되는 것 입니다.
4. 통고처분하기로 예정되어 있더라도 질문자가 통고처분 이행하지 않거나, 통고처분 이행 거절하면 검찰에 고발 조치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식iN 관세사 답변은 대국민 관세 상담에 뜻을 둔 관세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관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관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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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