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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과협회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으로 휴게음식점등록시
비공개 조회수 2,629 작성일2022.06.25
베이커리와 과일청,음료,더치커피로
창업을 준비중이고,
오늘 제과협회에서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음료를 판매하려면
휴게음식점으로도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제과협회에서 받은 위생수료증으로
휴게음식점 신청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휴게음식 중앙회에서도 위생교육 수료를 해야 하나요?

미리 답변주신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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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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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h****
물신
판매, 유통업 17위, 관광, 요식업 54위, 음식, 식재료 분야에서 활동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영업은 경계가 모호한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을 하더라도 굳이 새로 위생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영업 모두 식품접객업에 속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사한 업종등에 대해서는 신규 위생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과점협회에서 받은 위생교육으로 휴게음식점 창업에 따른 신규 위생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영업하려고 하는 시군구청 위생계 담당자에게 전화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교육시간) ① 법 제41조제1항(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1.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영업자[같은 조 제5호나목1)의 식용얼음판매업자와 같은 목 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3시간

2. 영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시간

3.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3시간

② 법 제41조제2항(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1.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8시간

2. 영 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영업을 하려는 자: 4시간

3. 영 제21조제8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6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7., 2016. 6. 30., 2017. 12. 29., 2019. 12. 31.>

1.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다.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라.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3.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4.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영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2. 31., 2019. 12. 31., 2020. 8. 24.>

1.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가.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다. 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

라. 영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4. 28.>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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