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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질문
sh11**** 조회수 1,489 작성일2024.06.23
1. 국민내일 배움카드 140시간 이상인 강의만 해당인가요?
2. 위 조건에 해당해도, 온라인 (실업자 원격)강의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건가요?
3. 훈련참여지원수당과 관계없이, 강의 자비 부담금은 출석률 및 과제 달성 이후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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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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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1. 140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대면교육이면 지급됩니다.

2.온라인 교육은 지급되지않습니다.

3. 자비부담금은 환급되지않습니다.

k디지털 역량훈련은 정상 수료후 환급 되지만 다른 교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2024.06.23.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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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
지존

2024.06.2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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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늑대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교육인 #국비교육 #자동차정비 #자격증 직업교육 1위, 취업 정책, 제도 2위, 자동차 구조, 역사 3위 분야에서 활동

정확히 말하면 훈련 참여 지원 수당이 아니고 훈련 장려금으로

교육중 소요 되는 교통비와 중식비 보조 명목입니다

1. 국민내일 배움카드 140시간 이상인 강의만 해당인가요?

140시간 이상 과정만 해당 합니다

140시간 미만 과정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

2. 위 조건에 해당해도, 온라인 (실업자 원격)강의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건가요?

교통비와 중식비 보조 명목이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

3. 훈련참여지원수당과 관계없이, 강의 자비 부담금은 출석률 및 과제 달성 이후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자비 부담금을 환급 받을수는 없습니다

고용 노동부는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기업의 업무와 연관성이 크거나 인력 부족이 심한 직종은

첨서 부터 자비 부담금 없이 전액국비로 지원 합니다

그러나

미용, 요리,제빵 처럼 기업의 업무와 연관성이 적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주로 하는 교육이라면

기업 보다는 본인을 위해서 받는 교육이니 자비 부담금을 부여 하는것입니다

자비 부담금은 환급 되지 않습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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