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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비공개 조회수 1,299 작성일2024.09.04
74년생입니다. 연금을 15년정도 납부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직을 하게 되었고 사고로 인해 무릎슬개골 수술을받아
당분간 일을 할수없는 입장입니다.

확실치가 않아 질문드립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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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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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bare****
고수

죄송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15년)이며

2. 연령이 50세로, 아직 60세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시적 실직과 부상으로 인한 생활고 해결을 위해 다음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 긴급복지지원 제도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사고 경위에 따라)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2024.10.29.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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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dlkkk1001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연금은 중도에 인출이 불가하는 공적보험입니다

반환일시금이란 연금수령 시기가 되었을 때

납부기간이 120개월 못 채웠을 때 ,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이지요

덤으로 알려드리자면

공단에1355 납부예외 신청을 하세요

그 기간에는 납부가 중단되고요,미납되지 않습니다

2024.09.04.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하였을 경우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외에는 반환일시금 청구 불가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 등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는지 지자체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이 아닌 장애연금에 대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2024.09.05.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ohj3****
영웅

2024.09.11.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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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질문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답변 : 수령나이 전에는 수령이 불가합니다. 더불어 15년 납부하셨으면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