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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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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본인 명의로 주택이 없으면 예비세대주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예비세대주 자격으로 전세 대출 실행 후 본인이 세대주가 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상관 없습니다.
4) 네 전세보증금의 80% 2억 이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5) 네 증액이 아니면 조건이 바뀌어도 연장 가능합니다.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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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 부모님 댁에 있어도 독립하여 나가 산다면 예비 세대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대출 실행 후 전입신고 하시고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상관 없습니다.
4. 맞습니다.
5. 연장시에는 상관 없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된 사이트 공유해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2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