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 개요
A씨가 조카 B,C에게 토지와 건물 증여.
현재 증여할 토지와 건물에 A씨는 개인 임대사업을 하고있음.
조카 B,C에게 증여 후 B,C의 공동사업, 개인사업자로 현재 A씨가 하고있는 임대사업을 계속 하고자함.
2. 질문
1) B,C 명의로 개인공동사업 시 신규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
2) B,C 명의로 개인공동사업 시 기존 A씨의 개인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정정 절차 및 필요서류
*신규 사업자등록 및 정정 신고는 대리인(제3자)이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청 하려함.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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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C 명의로 개인공동사업 시 신규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
==>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다는 가정하에
(1) 공동사업계약서
(2) 공동사업자 2명 신분증
(3) 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 낸후 세무처리를 직접 하는게 아니라면 세무사 사무실에 일임하는게 좋습니다.
2) B,C 명의로 개인공동사업 시 기존 A씨의 개인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정정 절차 및 필요서류
==> 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를 정정신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기존의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증여한 경우이기에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등록 및 정정 신고는 대리인(제3자)이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청 하려함.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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