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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여받은 토지, 건물에 임대 공동사업(개인사업) 시 사업자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
비공개 조회수 3,020 작성일2017.12.15

1. 개요


A씨가 조카 B,C에게 토지와 건물 증여.


현재 증여할 토지와 건물에 A씨는 개인 임대사업을 하고있음.


조카 B,C에게 증여 후 B,C의 공동사업, 개인사업자로 현재 A씨가 하고있는 임대사업을 계속 하고자함.


2. 질문


1) B,C 명의로 개인공동사업 시 신규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


2) B,C 명의로 개인공동사업 시 기존 A씨의 개인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정정 절차 및 필요서류


*신규 사업자등록 및 정정 신고는 대리인(제3자)이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청 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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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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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채희주
고수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1) B,C 명의로 개인공동사업 시 신규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

 

==>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다는 가정하에

 

(1) 공동사업계약서

(2) 공동사업자 2명 신분증

(3) 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 낸후 세무처리를 직접 하는게 아니라면 세무사 사무실에 일임하는게 좋습니다.

 


2) B,C 명의로 개인공동사업 시 기존 A씨의 개인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정정 절차 및 필요서류

 

==> 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를 정정신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기존의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증여한 경우이기에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등록 및 정정 신고는 대리인(제3자)이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청 하려함.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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