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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지원금 퇴직금
actr**** 조회수 1,747 작성일2024.05.30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원하는
결혼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결혼지원금 받고나서
건설직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후에 퇴직금도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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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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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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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009
초인

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퇴직공제부금이라고도 부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공제회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며 퇴사하신다면 받을 수 있어요. 재직중엔 못 받는데 퇴직하신다니 받을 수 있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앱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홈페이지

앱 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12.02.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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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답언니
별신 열심답변자
신용카드, 국민연금보험 18위, 국민기초생활보장 61위 분야에서 활동

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지원금 후 퇴직금 신청 가능 여부

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결혼지원금을 받고 나중에 건설직을 퇴직하고 퇴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문제 없습니다.

결혼지원금과 퇴직금은 별개의 지원금이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혼지원금은 결혼 시 지원하는 일회성 금액인 반면, 퇴직금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입니다.

따라서 결혼지원금을 받은 후 퇴직금을 신청하여 받는 데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지급 조건: 건설 현장에서 최소 252일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방식: 근무 기간, 월 급여, 공제회 가입 기간 등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지역 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결혼지원금을 받고 나중에 건설직을 퇴직하고 퇴직금을 신청하여 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은 위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추가 지원금 확인하기

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1105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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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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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로
지존 eXpert
교육인 사회복지, 취업 정책, 제도, 경제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지원금 수령 후 퇴직 및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1. 결혼지원금 및 퇴직금 개요

  • 결혼지원금:

  • 건설근로자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지원 대상: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건설근로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자

  • 지원 금액:

  • 2024년 기준: 50만원 (부부 모두 피공제자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 등

  • 퇴직금:

  •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 산정 기준: 근로기간, 퇴직급여, 퇴직소득공제 등

2. 결혼지원금 수령 후 퇴직 및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 결혼지원금 수령 후 퇴직 가능: 가능합니다.

  • 결혼지원금 수령 여부와 퇴직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 퇴직 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 신고만 하면 됩니다.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 일정 기간 근로 후 퇴직: 가능합니다.

  •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근로기간은 사업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근무하는 사업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단기간 근로 후 퇴직: 불가능합니다.

  • 일정 기간 미만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의 사항

  • 결혼지원금 수령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에 영향 미치지 않음:

  • 결혼지원금은 퇴직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문의:

  • 결혼지원금 및 퇴직금 관련 정확한 정보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1666-1122

4. 추가 정보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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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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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c9****
영웅

안녕하세요! 결혼지원금과 퇴직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먼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결혼지원금을 받으신 후에 건설직을 그만두신다고 해도, 퇴직금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지원금과 퇴직금은 서로 별개의 지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혼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결혼지원금을 먼저 신청하시고, 이후에 퇴직하신 뒤 퇴직금을 신청하시면 문제없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신청 시에는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몰라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조회 등 완벽 총정리 된 링크 남겨드릴테니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랄꼐요 ! ^^

2024.08.14.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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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
지존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