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이 되어 가입하였습니다.
2인가구이며 어머니께서 별도의 수익이 없으셔서 저 혼자 경제활동중입니다.(급여 약 155만)
차상위계층으로 가입되었구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이 힘들어 아르바이트를 늘려볼까 싶은데 (당시 기준이 2인 가구 220만 소득 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기준을 찾아봐도 차상위계층 이상은 220만, 차상위계층은 10만 이상의 근로소득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더라구요.
제 상황에서 어느정도까지의 추가 수익을 얻어도 괜찮을까요? 220을 넘지 않으면 될까요?
도움되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20만 이하면 괜찮습니다.
2024.07.2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문의주신 근로소득 10만원과 220만원은 가입시 해당되는 가입조건입니다.
통장가입 후 유지중인 경우 24년 유지기준의 소득상한은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세전 월4,714,657원을 넘지 않으면 되며, 초과시 중도지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유지기준 소득상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매년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공적자료를 우선 반영하여 연1회 이상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 소득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도지급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경우 통보를 드립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합니다.
*중도지급시 지급요건 : 자립역량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중도 지급해지 시 유지기간별 권고되는 교육이수 시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1년이내→ 4시간 / - 1년이상 2년이내 → 7시간 /- 2년이상 → 10시간
이 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2024.07.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소득기준 | 월 10만 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 원 초과~월 230만 원 이하 | |
지원액 | 매월 30만 원 | 매월 10만 원 |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