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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계층 수익
비공개 조회수 953 작성일2024.07.22
안녕하세요.

2023년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이 되어 가입하였습니다.
2인가구이며 어머니께서 별도의 수익이 없으셔서 저 혼자 경제활동중입니다.(급여 약 155만)
차상위계층으로 가입되었구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이 힘들어 아르바이트를 늘려볼까 싶은데 (당시 기준이 2인 가구 220만 소득 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기준을 찾아봐도 차상위계층 이상은 220만, 차상위계층은 10만 이상의 근로소득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더라구요.

제 상황에서 어느정도까지의 추가 수익을 얻어도 괜찮을까요? 220을 넘지 않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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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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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신쓰는샤코
은하신

안녕하세요.

2023년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이 되어 가입하였습니다.

2인가구이며 어머니께서 별도의 수익이 없으셔서 저 혼자 경제활동중입니다.(급여 약 155만)

차상위계층으로 가입되었구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이 힘들어 아르바이트를 늘려볼까 싶은데 (당시 기준이 2인 가구 220만 소득 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기준을 찾아봐도 차상위계층 이상은 220만, 차상위계층은 10만 이상의 근로소득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더라구요.

제 상황에서 어느정도까지의 추가 수익을 얻어도 괜찮을까요? 220을 넘지 않으면 될까요?

도움되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20만 이하면 괜찮습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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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문의주신 근로소득 10만원과 220만원은 가입시 해당되는 가입조건입니다.

통장가입 후 유지중인 경우 24년 유지기준의 소득상한은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세전 월4,714,657원을 넘지 않으면 되며, 초과시 중도지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유지기준 소득상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매년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공적자료를 우선 반영하여 연1회 이상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 소득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도지급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경우 통보를 드립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합니다.

*중도지급시 지급요건 : 자립역량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중도 지급해지 시 유지기간별 권고되는 교육이수 시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1년이내→ 4시간 / - 1년이상 2년이내 → 7시간 /- 2년이상 → 10시간

이 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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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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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 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 원 초과~월 230만 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 원

매월 10만 원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