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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급여 지원금 계산 방법
비공개 조회수 156 작성일2024.05.20
경기거주라서 주거급여 최대 26만정도인데요
이번달 지원금이 22만원만 들어와서요
어떻게 산정되어 지급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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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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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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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
식물신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38위, 장애인복지 58위, 사회복지 50위 분야에서 활동

주거급여가 적게 들어오는 경우는

1.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다소 높은 경우(생계급여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

초과한 금액의 30% 만큼 주거급여가 감소 될 수 있으며

2. 본인 실 임대료가 22만원 밖에 되지 않는 경우

최대급여는 26만원 이렇더라도 실 임대료 만큼 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3. 또는 무슨 이유에서든 지난달 과다 지급액 차감, 환수금액 발생 등

일시적으로 금액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2024.05.2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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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답언니
별신
신용카드, 국민연금보험 18위, 국민기초생활보장 62위 분야에서 활동

네, 안녕하세요. 경기 거주로 주거급여 최대 26만원을 받으시는 분이 이번 달에는 22만원만 지급받아 궁금하시군요.

주거급여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26만원 최대액 대신 22만원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급여 산정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비 기준액 산정:**

* **주거 형태별 기준액:**

* **월세:** 계약월세 또는 임대차료 (보증금 포함)

* **자택:** 소득액 및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기타:**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전세 등

* **가구원 수 및 소득에 따른 조정:** 가구원 수가 많거나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비 기준액이 증가

**2. 주거급여 산정:**

* **기준액에서 주거비 비용 공제:** 주거비 비용은 가구원 수 및 소득에 따라 결정

* **최대 지급액:** 경기 지역 기준 26만원 (가구원 수 및 소득에 따라 조정 가능)

* **지급액 산정 공식:** 주거급여 = 주거비 기준액 - 주거비 비용 - 최저 생활비

**3. 이번 달 22만원 지급 이유:**

* **주거비 기준액 변동:** 전월 대비 주거비 기준액이 감소했을 수 있음

* **주거비 비용 변동:** 전월 대비 주거비 비용이 증가했을 수 있음

* **최저 생활비 변동:** 전월 대비 최저 생활비가 증가했을 수 있음

* **소득 변동:** 전월 대비 소득이 증가했을 수 있음

* **기타 특수 상황:** 가구원 변동, 주거 형태 변동 등

**정확한 산정 이유 확인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센터 방문:** 직접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

* **전화 문의:** 시/군/구청 사회복지센터 전화 문의 (전화번호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온라인 문의:** 시/군/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문의 기능 활용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거급여 산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참고자료:**

* **주거급여 홈페이지:** [http://www.work.go.kr/jobcenter%29](http://www.work.go.kr/jobcenter%29)

* **시/군/구청 사회복지센터 연락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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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453010star.tistory.com/1105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