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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 월세 계약서
비공개 조회수 54 작성일2024.07.15
집 계약할때 월세 그러니까 이제 내야할 월세가 33만원인데
계약서는 28이라고 되어있는데 28로 확정일자를 할때 뭔가 제가 불이익이 있나여? 사기라던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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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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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핵잠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3위, 세금, 세무 7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1. 근로소득자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적용을 받을때 33만원을 부담하지만 공제는 28만원 밖에 못받습니다.

2. 보증금 금액이 다르지 않으므로 보증금 반환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요...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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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ㅇ경매 김교수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공인중개사교수 전세 3위, 월세 3위, 부동산, 건축 3위 분야에서 활동

사기 당할 것은 없습니다.

30만원 초과하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고, 30만원 이하이면 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보증금이 6천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할 대상 입니다.

직장 다닌다면 소득공제 받을 때에는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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