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 (부동산)
비공개 조회수 2,193 작성일2021.04.12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파트와 빌라를 가족이 각각 하나씩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 없이 개인이 진행할 예정인데요.
 추후 각각의 부동산을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사망일 기준 6개월전 유사매매사례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시가 신고를 할 예정인데
 문제는 빌라입니다.
 재개발 추진 구역이라 그런지 적어도 6개월, 길게는 2년 이내에도 부동산 매매사례가 없습니다.(유사매매포함)
 공시지가는 9,200짜리 빌라인데 매매사례가 있어도 4년전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럴 경우,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해도 될까요? 꼭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인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금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평가기간내 상증법상

의 시가기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가액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상속받아 바로 양도하는 경우는 감정받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양도

세가 절세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감정가액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은 아닙

니다, 상기 내용상 빌라가 임대주중이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자않으

면 공시가액으로 신고해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

2021.04.1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신선호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