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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금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평가기간내 상증법상
의 시가기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가액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상속받아 바로 양도하는 경우는 감정받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양도
세가 절세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감정가액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은 아닙
니다, 상기 내용상 빌라가 임대주중이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자않으
면 공시가액으로 신고해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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