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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달에 무릎 수술을 한 이후로 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도수치료 실비청구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먼저 앞서 말한대로 저번 달에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했고 회복을 위해 도수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4세대 보험을 가지고 있고 4세대는 도수치료 한도가 3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원을 하고 나서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은 계속 재활을 받다보니 벌써 한도가 다 찼을거라 예상됩니다. 근데 아직 무릎이 운동기능을 하려면 멀어서 한참을 더 치료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한도가 다 차고 나서 발생한 도수비용을 시간이 좀 지나서 또 청구해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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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 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3대 비급여중에 도수치료, 체와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 대한 보상에서 공제금액은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이며, 보상한도는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주)합니다.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예시를 참조하시면 이해 되실 것입니다.
본 의견은 질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일반적인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 www.knia.or.kr )'로 문의해 주세요~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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