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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질문
비공개 조회수 1,035 작성일2024.01.04
연말정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근로자 A 에게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B가 있습니다. 

B가 자신의 돈을 지출하여 B 본인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납부하였을 때

A가 이것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통상 A가 자신의 명의로 B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 위의 사례에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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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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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세무사
영웅 eXpert
30대 남성 서비스업 #세무사님도와주세요 #수원세무사 #광교세무사 소득세, 세금 정책, 제도,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세금 도와드리는 남자 세도남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B가 지출한 B의 보험료, 교육비 및 의료비에 대해서 A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B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교육비 및 의료비에 대해서만 A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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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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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종
우주신
연말정산 4위, 세금 정책, 제도 21위, 세금, 세무 20위 분야에서 활동

원칙적으로 a가 세액공제 못받는게 맞습니다만,

결제를 a가 했는지 b가했는지.. 연말정산 대상자들 한명한명 건건히 다 검증하기가 어려울거라서 그런경우라도 세액공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2024.01.05.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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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f****
영웅

질문하신 연말정산 내용에 도움되시는 글이 있어 참고로 남겨드립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꼭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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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 경정청구 완벽정리(청구기간,청구방법,환급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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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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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복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기획/사무직 #유튜브 #블로그 #생활경제지식인 전세 28위, 고용보험 35위, 부동산담보대출 39위 분야에서 활동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부모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 경우, 지출자가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B가 자신의 돈을 지출하였더라도, A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A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B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가 실제 지출된 금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보험료: 보험증서, 보험료 납입 영수증

  • 의료비: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액공제 신청서

  • 교육비: 교육비 영수증,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서

A가 위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B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액, 각종 공제 혜택 등"핵심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지금 바로 아래 글을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2024.01.05.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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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m****
중수

2024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제출서류 - https://naver.me/IDopTHCg

의료비 세액공제율 제출 서류 - https://naver.me/xrc9ZA5O

2024 퇴직금 지급기한 - https://naver.me/FEN4MWbg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