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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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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a가 세액공제 못받는게 맞습니다만,
결제를 a가 했는지 b가했는지.. 연말정산 대상자들 한명한명 건건히 다 검증하기가 어려울거라서 그런경우라도 세액공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2024.01.05.
질문하신 연말정산 내용에 도움되시는 글이 있어 참고로 남겨드립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꼭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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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부모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 경우, 지출자가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B가 자신의 돈을 지출하였더라도, A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A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B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가 실제 지출된 금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험료: 보험증서, 보험료 납입 영수증
의료비: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액공제 신청서
교육비: 교육비 영수증,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서
A가 위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B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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