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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근로자도 가능한가요?
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의 발급도 근로자-고용자 중 누가 발급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모두 사업주가 발급 해주는겁니다.
특히 중소 기업 확인서는 사업주도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서 신청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사진으로 정리된 자료 남겨 드려요
2024.10.17.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근로자는 못받죠.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는 사업주가 발급해줘야 합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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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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