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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개월 수령 조건
do****
조회수 2,659
작성일2023.12.27
내년 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1년 미만 근무라 퇴직금 수령 대상은 아니지만 실업급여 4개월을 수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제가 혹시 2025년 1월에 다시 재취업하여 2개월을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6개월 수령이 가능한지요? 제 나이는 1962년 생으로 60대 초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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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2024년 근무한 직장에서도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인정된다면 합산가능하고 180일까지 수급일수가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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