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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손보험 비급여
비공개 조회수 1,999 작성일2022.05.31
기존에 있던 족저근막염과 넘어져서 다리를 좀 다쳐 검사후 진료를 받으면서 제 개인요청으로 비타민D도 맞았는데요

병원에서 비타민D는 비급여라 실손이 안된다해서 알겠다하고 그냥 맞았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비타민D 비급여에 대한 항목도 들어와서요

총 제부담금은 228,300원이고

내역을 확인해보니 자기부담금 10,000원 제외
218,300원 지급됐다고 하는데 왜 비급여에 대한 금액이
들어온건가요?

저야 들어와서 좋긴한데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ㅜ

비급여는 총 40%만 들어오는거 아닌지...
헷갈리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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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 #고지의무전문가 #보상전문가 의료, 상해 보험 10위, 재산보험 2위, 보험 6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독해 주세요.

질문자님은 2009년8월1일 ~ 2015년8월31일 사이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셨을 것입니다.

1. 많은 고객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보상원칙이 있습니다.

영수증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40%만 보상을 받는 경우는

-> 자동차사고/산재사고시에 개인적으로 의료비를 수납했을 때

->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거나, 연체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 해외 소재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입니다.

영수증상 비급여항목에서의 병원비가 아니구요.

2. 급여와 비급여 모두

-> 치료목적으로 발생한 비용일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비타민D결핍으로 나왔다면,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비급여주사를 맞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이번처럼 질문자님이 요구해서 맞은 비급여주사일 경우 치료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구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치료목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혈액검사결과지와 진료확인서를 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 건을 처리한 보상담당직원이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보험금을 지급해 준 것입니다.

귀찮아서 그랬거나, 깜박하고 그랬거나 둘 중 하나에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을 주사비용이지만 받으셨으니 그냥 모른 척 하고 계시면 됩니다.

채택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해피빈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소중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네이버페이도 모아서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형편이 어려운 환아들을 위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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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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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급여항목과 비급여에 항목에 대한 부분이 실비처리가 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치료상 목적의 약물이 아니라면 지급처리 되고 있지 않지만 보상과에 얘기를 하셔야지만

받을수 있거나 추가 서류를 달라고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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