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현재 근로소득자 겸 개인사업자로 22년 소득은 근로소득 2400만원 제외한 사업소득 약 6천만원이 종소세 5월신고기간으로 증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는 22년 10월 개시된 사업장)
이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한지,
아니면 20년 21년 발생한 근로소득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작년 종합소득세 증명할수있는 소득금액증명원 외의 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주택담보대출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적게 신고되거나 질문자님처럼 소득 입증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통상 2억원까지의 대출은 상기 방식으로 취급이 원할하게 되구요.
그 이상의 대출금액이 필요하실 경우 배우자 소득 합산 등 다른 방식으로 추가 대출이 되는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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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혹시 특례보금자리로 신청하시려 한다면 건강보험료로 소득 환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3개월동안 얼마를 내셨는지에 따라 정해지는데 LTV는 10% 차감해서 60%까지 대출됩니다.
일반 은행의 주담대를 받는다면 건강보험료도 되고, 카드 사용 금액도 쓸수 있습니다.
집단대출 은행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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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소득 건보료및 지역의보 그리고 국민연금소득으로신청도가능합니다
집단대출이라면 카드사용내역으로증빙할수도있구요
분양가가얼마신가요??
추정소득으론 LTV60%이내로 가능할거같은데 일단 소득을알아야하구요
만약 담보대출 신청 후 부족한 자금 발생 시 별도 추가 신용대출로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개개인마다 신용 및 부채 현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시세 및 감정가 대비 약 20%~ 전후로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참고 바라며 추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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