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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한달이여서 급여받는데
확인해보니 미가입자라고 떠서요ㅜ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자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사업장에 신고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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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온라인홍보단 희망드림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신고 기한은 근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다만, 빠른 신고를 원하실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문의는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번호 1350으로 문의)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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